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납세증명표지제조장등이지켜야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6.03.
  • 종료일자 2008-06-24
  • 조회수2018



제목 없음






납세증명표지제조장등이지켜야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면세주류 해당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면세표시위치 명확하게 규정



2. 주요내용



 ○
면세주류 표시위치 명확하게 지정



   - 납세병마개 표면에 ‘주세면세용’, ‘군납’ 표시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고정선,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8.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