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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표지제조장등이지켜야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면세주류 해당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면세표시위치 명확하게 규정
2. 주요내용
 ○
면세주류 표시위치 명확하게 지정
   - 납세병마개 표면에 ‘주세면세용’, ‘군납’ 표시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고정선,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8.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