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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제조자에대한주류의제조저장설비가격및판매에관한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소규모제조맥주 외부반출허용에 따라 주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위생, 및 이동,
판매에 대한 세부내용 고시
 ○
소규모맥주 외부반출에 관한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고시
2. 주요내용
 ○
소규모제조맥주 외부반출시 안전한 주질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명시
  - 제조장에서 인접 영업장 이동 : 배관시설(종전과 동일)
  - 외부반출 : 용기주입, 세척시설, 여과·살균시설(냉장유통·보관시 제외)
 ○
소규모맥주 운반 및 판매용기
  - 판매용기 : 영업장내 판매용기 2ℓ 미만, 다른 영업장 공급용기 : 10ℓ이상
  -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맥주 : 냉장유통 및 10℃이하 냉장보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류오진, 전화 : 397-185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8.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