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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첨가할수있는물료의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6.03.
  • 종료일자 2008-06-24
  • 조회수2247



제목 없음






주류에첨가할수있는물료의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국산맥주 개발을 위해 제조원료 및 첨가물료를 다양화할 필요







2. 주요내용



 ○ 사과추출물인 ‘펙틴’을 사용가능 첨가물에 추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오흥기, 전화 : 397-185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8.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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