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주류에첨가할수있는물료의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국산맥주 개발을 위해 제조원료 및 첨가물료를 다양화할 필요
2. 주요내용
 ○ 사과추출물인 ‘펙틴’을 사용가능 첨가물에 추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오흥기, 전화 : 397-185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8.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