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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행정예고
   
□ 고시배경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제2항, 3항)
○
상권
변경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주요 고시내용
○ 붙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내용 참조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고시(안) : 붙임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김승현 사무관, 전화 : 397-1716, 팩스 : 733-0474)
 ○ 제출기한 : 2008. 6. 1.
□ 기타
 ○ 첨부파일 :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