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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개정 관련 행정예고
 1) 개정 배경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바(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 위 규정을 근거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국세청고시 2002-10호)하고 있음
  ○ 위 고시 ‘2. 바’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의 작성?비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서식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란이 있음
    **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2) 개정(안) 내용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별지 제1호 서식)를 삭제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비치하도록 정정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 5. 18.
  ※ 참고자료 : 국세청고시 제2002-10호「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