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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
 1) 개정 배경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바(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항)
  ○ 위 규정을 근거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국세청고시 제99-20호)하고 있음
    (1)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2) 가구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3)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6)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가구류 판매업자에게 판매장내 진열하는 가구류에 부가가치세 등이 명시된 가격표찰을 전면중앙상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2) 가구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구역 및 통화 명칭 변경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99-20호 고시한「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중 (2) 가구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이를 삭제하고, (4) 입장권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1. 가.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4) 라. 중 독일(DM), 프랑스(FR)를 유럽연합(EUR)로 변경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 5. 18.
※ 참고자료 : 국세청고시 제99-20호「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