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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관
  • 예고일자 2007.02.06.
  • 종료일자 2007-02-25
  • 조회수2187



제목 없음




1. 개정 이유


○ 헌장 제정(’97.6월)이후 납세자권리와 관련된 국세행정변경내용을 새로이
헌장에 반영


○ ’06년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권리규정 내용을 헌장에 반영


2. 주요내용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납세자의 과세쟁점 자문 신청권 등 사전권리구제
제도 반영 및 개정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납세자의 권리) 중 세무조사시 조사기간을
연장 받지 않을 권리,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받을 권리 반영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담당자 : 나종주 사무관, 전화 : 397-1536, 팩스 :
02-725-0357)


○ 제출기한 : 2007. 2. 25.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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