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 이유
○ 헌장 제정(’97.6월)이후 납세자권리와 관련된 국세행정변경내용을 새로이
헌장에 반영
○ ’06년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권리규정 내용을 헌장에 반영
2. 주요내용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납세자의 과세쟁점 자문 신청권 등 사전권리구제
제도 반영 및 개정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납세자의 권리) 중 세무조사시 조사기간을
연장 받지 않을 권리,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받을 권리 반영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담당자 : 나종주 사무관, 전화 : 397-1536, 팩스 :
02-725-0357)
○ 제출기한 : 2007. 2. 25.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