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1. 고시개정 배경
○ ‘06.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별지서식『국제거래명세서』기재금액단위가
개정(’천원‘에서
’원‘으로)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제조세 관련 제출 서식 모두를 “원”단위로
일치시킴
2. 주요 개정내용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해외지사명세서』의
금액단위를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개정
○ 자세항 사항은 붙임 “해외현지법인 및 지시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고시 개정(안)” 참고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서재룡, 전화 02-397-1436, 팩스 02-720-4105)
○ 제출기한 : 2007. 2. 5(월)
붙임 : 해외현지법인 및 지시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