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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국세조세관리관실
  • 예고일자 2007.01.11.
  • 종료일자 2007-01-30
  • 조회수2788



제목 없음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1. 고시배경



○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2. 주요 개정내용



○ ’06.8.24.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06.12.15.


개정 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할『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개정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작성시



- 국외특수관계자
범위 조정



- 기재금액의 단위를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국제거래명세서」의
금액단위와 일치시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안)”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
한창목, 전화 : 02-397-1446, 팩스 : 02-720-4105)



○ 제출기한 : 2007.1.30(화)



<붙임>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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