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1. 고시배경
○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2. 주요 개정내용
○ ’06.8.24.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06.12.15.
개정 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할『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개정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작성시
- 국외특수관계자
범위 조정
- 기재금액의 단위를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국제거래명세서」의
금액단위와 일치시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안)”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
한창목, 전화 : 02-397-1446, 팩스 : 02-720-4105)
○ 제출기한 : 2007.1.30(화)
<붙임>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