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2007.2.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행정예고
1.
고시 취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과세에 활용할 기준시가를 산정,고시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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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적정거래시가의 90%
(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를 반영하여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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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사 기준일 : 2007년 1월 1일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세내역은 고시일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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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1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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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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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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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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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담당자
: 박영기 ☎ 02-397-1758, fax 02-7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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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0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