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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기획조정관
  • 예고일자 2010.12.16.
  • 종료일자 2010-12-20
  • 조회수4362

1. 개정이유


역외탈세(域外脫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관련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과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관에 따른 인력감축 및 국세청기술연구소의 명칭 변경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 국제조세관리관 소속으로 「역외탈세담당관」신설


ㅇ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ㆍ상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과 단위 기구 신설


-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 증원 및 6급 이하 18명 전환재배치


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10년 소요정원) 2명 증원(5급 1명, 6급 1명)


다. 국세청기술연구소 명칭 변경 및 주류안전관리업무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관에 따른 인력 감축


ㅇ 기술연구소의 명칭을 주된 기능인 ‘주류 면허관리 및 세원관리 지원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


* 국세청기술연구소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ㅇ 인력 감축 : 7명(8급 3, 연구사 2, 기능10급 2)


라. 그 밖에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47, 팩스 : 02-739-8028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청뉴스 → 훈령ㆍ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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