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근거법률
○ 2011.1.1부터 시행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시 제정 필요
○인지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주요골자
(1) 전자문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홈택스에서 인지세를 납부한 후 “전자납부 접수번호”를 교부받음
(2) 민원인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에서 인지세 “전자납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대법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인지세 납부 조회?확인
○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납부 접수번호”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인지세납부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의무부여
○인지세 과오납분 환급신청 방법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인지세 과오납에 대한 확인서 또는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에서 미사용 여부를 조회하여 환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양봉호 사무관, 전화 : 397-1873, 팩스 : 723-0357)
○ 제출기한 : 2010. 12.26.
□ 기타
○ 첨부파일 : 전자문서에대한인지세납부방법등에관한고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