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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대한인지세납부방법등에관한고시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12.07.
  • 종료일자 2010-12-26
  • 조회수7687









1. 제정이유 및 근거법률



2011.1.1부터 시행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시 제정 필요



인지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주요골자



(1) 전자문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홈택스에서 인지세를 납부한 후 “전자납부 접수번호”를 교부받음



(2) 민원인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에서 인지세 “전자납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대법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인지세 납부 조회?확인



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납부 접수번호”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인지세납부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의무부여



인지세 과오납분 환급신청 방법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인지세 과오납에 대한 확인서 또는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에서 미사용 여부를 조회하여 환급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양봉호 사무관, 전화 : 397-1873, 팩스 : 723-0357)


○ 제출기한 : 2010. 12.26.



□ 기타


○ 첨부파일 : 전자문서에대한인지세납부방법등에관한고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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