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이유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등 전자신고서식으로
개발된 서식 4종은 연장서류에서 제외
  ○ 포괄적으로 규정된「9. 기타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
2. 주요내용
  ○ 제출기한 연장서류의 범위
    - 전자신고서류(61종) 및 제출제외서류(18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등 24종에 대해 제출기한 연장
  ○ 제출기한을 10일간 연장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첨부하여 6월 12일(목)까지 제출
     ※5.31일(토) → 신고납부기한 6.2일(월) → 연장기한
6.12일(목)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상구, 전화 02-397-1737, 팩스 02-722-2482)
  ○ 제출기한 : 200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