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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4.11.
  • 종료일자 2008-05-02
  • 조회수3688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등 전자신고서식으로
개발된 서식 4종은 연장서류에서 제외


  ○ 포괄적으로 규정된「9. 기타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


2. 주요내용


  ○ 제출기한 연장서류의 범위


    - 전자신고서류(61종) 및 제출제외서류(18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등 24종에 대해 제출기한 연장


  ○ 제출기한을 10일간 연장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첨부하여 6월 12일(목)까지 제출


     ※5.31일(토) → 신고납부기한 6.2일(월) → 연장기한
6.12일(목)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상구, 전화 02-397-1737, 팩스 02-722-2482)


  ○ 제출기한 : 20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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