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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4.11.
  • 종료일자 2008-05-02
  • 조회수3966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종별 기준금액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소비자용품수리업의 업종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업종분류도 변경


 ○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중 새롭게
신설된 납세협력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


2. 주요내용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업종 기준금액 조정




















업      종      별



기준금액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원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소비자용품수리업이 2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삭제됨에 따라 3호로 조정됨


  ○ 단순 납세협력에 대한 공제?감면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 예외를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104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104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상구, 전화 02-397-1737, 팩스 02-722-2482)


 ○제출기한 : 20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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