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배경
2008.7.1부터 시행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9 제5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정함
 
2. 주요 고시내용
 ○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관리
 
3. 고시(안) : 별첨
 
4. 행정예고 기간 : 2008.4.1. ~ 4.22.(22일간)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전영래 사무관, 전화 397-1712, 팩스 733-0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