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4.01.
  • 종료일자 2008-04-22
  • 조회수2593



제목 없음




1. 고시배경


2008.7.1부터 시행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9 제5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정함


 


2. 주요 고시내용


 ○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관리


 


3. 고시(안) : 별첨


 


4. 행정예고 기간 : 2008.4.1. ~ 4.22.(22일간)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전영래 사무관, 전화 397-1712, 팩스 733-0474)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