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 서식」고시 폐지 관련 행정예고
 1)
폐지 배경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를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79.2.3.
개정 전)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수불상황표」와「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구입명세서」를 고시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개정(’79.2.3.)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고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 서식으로 직접
규정함
  ○
따라서, 면세로 공급받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
서식 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78-36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명세서 서식 고시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