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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에 관한 사항」고시 폐지 관련 행정예고
1) 폐지 배경
○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93.12.31.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일람표나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로 보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94.12.31 개정전)에 따라
-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일람표를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고시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93. 12. 31.)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94. 12. 31.)의 개정으로 세금계산서 제출이 폐지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변경됨
○ 따라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81-59호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