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 고시」 폐지 관련 행정예고
1) 폐지 배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간이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는바(’94.12.31. 개정 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93. 5. 27. 이전)에 따라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를 도정업, 양복점업 등으로 고시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94. 12. 31.)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95. 3. 31.)가 삭제되어 간이세금계산서제도가 폐지되었음
○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81-58호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 고시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