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배경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성실하게 신고하여 과세표준이
증가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2. 주요 고시내용
붙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참조
3. 고시(안) : 별첨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0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0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김승현 사무관, 전화 397-1717, 팩스 733-0474)
5. 기타
고시(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