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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6.12.19.
  • 종료일자 2006-11-29
  • 조회수4776



제목 없음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배경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







2. 주요 고시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경수 사무관, 전화 : 397-1747, 팩스 : 722-2482)







○ 제출기한 : 2006.12.19







5. 기타



- 첨부파일 :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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