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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배경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
2. 주요 고시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경수 사무관, 전화 : 397-1747, 팩스 : 722-2482)
○ 제출기한 : 2006.12.19
5. 기타
- 첨부파일 :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