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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고시 행정 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6.09.26.
  • 종료일자 2006-10-15
  • 조회수2282



제목 없음




1. 제정이유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원천세과


(담당자 : 안홍기, 전화 : 02-397-1843, 팩스 02-73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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