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제정이유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원천세과
(담당자 : 안홍기, 전화 : 02-397-1843, 팩스 02-732-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