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제정이유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의료비의 효율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집중기관을 지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을
고시로 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원천세과
(담당자 : 김창기, 전화 : 02-397-1832, 팩스 02-732-4340)
다. 제출기한 : 2006.9.5
붙 임 : " 의료비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