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0020호. 2010. 2. 4.)」이
제정되어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우리청의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0-2호)를 폐지
3. 폐지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기술연구소 품질안전과
- 담당과장 : 김대광, 전화 : 02-3149-5270, 팩스 : 02-362-3648
○ 제출기한 : 2010. 8. 24.
▣ 첨부파일 :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 폐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