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취지(이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첨부서류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ㆍ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ㆍ해외지사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서식을 지정ㆍ고시해야 함
- 이에 따라 현재 고시 제2009-93호(2009.9.1.)로 거주자의
해외현지법인자료 제출대상과 서식을 지정하고 있음
○한편, 법인투자자의 해외현지법인자료 제출대상과 서식은 그동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60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고시 제2009-92호(2009.9.1.)로
지정하였으나
- 2009.12.31. 신설된 「법인세법」 제121조의 2, 2010.2.18.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2, 2010.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60호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대상과 서식이 지정되어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어, 고시 제2009-92호(2009.9.1.)는
폐지할 예정임
○ 따라서 신설 및 개정된 법인세법령을 반영하여 개인투자자의 해외현지법인자료
제출대상과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제출대상자
(현행)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개정)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주자로 명확화
○ 제출서식
(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을 반영하여
제출대상법인수 추가, ‘청산(폐업)’을 ‘청산(지분양도)’로 변경 및 용어정리
등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제출대상자
(현행) 출자액 합계가 현지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거주자, 공동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개정) 해외직접투자 거주자 중 피투자법인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공동투자자 각각 동 기준 충족시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서식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을 반영하여
제출현황항목(3개) 및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항목(18개)
추가 및 용어정리 등
3) 해외지사명세서
○ 서식명칭
(현행) 해외지사 명세서
(개정)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3호 반영)
○ 제출대상자
(현행)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사무소 및
해외개인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거주자
(개정)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사무소 및
해외개인사업장을 설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주자로 명확화
○ 제출서식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을 반영하여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항목(6개) 추가 및 용어정리 등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조세희, 전화 02-397-1442, 팩스 02-720-4105)
○ 제출기한 : 2009. 8. 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