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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승차권,승선권 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폐지 관련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2.29.
  • 종료일자 2008-03-20
  • 조회수3667

 


1) 폐지 배경


  ○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문화·관광 표준전산망과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교통 표준전산망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공연장, 관광·체육시설,
고속버스, 여객선 운영사업자는 표준전산망에 가입하여 표준전산망에 의한 전산입장권
또는 전산승차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준전산망 운영사업자는 연 2회 전산발매실적을
제출하도록 고시하였으나


  ○ 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장관이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한 사업자를 해지하여 문화·관광 표준전산망 및 교통표준전산망
사업이 폐기됨


  ○ 따라서,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99-39호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1번 폐지안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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