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폐지 배경
  ○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95.
12. 30. 개정 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고시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가 개정(’99.12.31.)되어
규모에 상관없이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94-2호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1번 폐지안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