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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 폐지 관련 행정예고
1) 폐지 배경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에 의해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바, 거래사실을 기록할 장부의 서식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기장) 제4항(’99.12.31. 개정 전)에 따라
- 매입매출장과 표준간이장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기장하도록 고시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81-55호 부가가치세 장부서식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