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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에 관한 고시」폐지 관련 행정예고
1) 폐지 배경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07.2.28.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고시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개정(’07.2.28)되면서 직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규정함
○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에 관한 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99-40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