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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 폐지 관련 행정예고
  1) 폐지 배경
   ○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99.12.31. 개정 전)에 따라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를 과세특례자로 고시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을 개정(’99.12.31.)하면서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를 간이과세자로 직접 규정함
   ○ 따라서,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81-59호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