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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 폐지 관련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2.29.
  • 종료일자 2008-03-20
  • 조회수2489



제목 없음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
폐지 관련 행정예고



  1) 폐지 배경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99.12.31. 개정 전)에 따라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를 과세특례자로 고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을 개정(’99.12.31.)하면서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를 간이과세자로 직접 규정함



   ○ 따라서,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안) 내용



   ○ 국세청고시 제1981-59호 기장의무이행 간주대상자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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