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서류 범위 고시개정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1.11.
  • 종료일자 2008-02-01
  • 조회수3100



제목 없음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서류
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거래
증가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전자신고 대상에 추가



2.
주요내용



ㅇ 국세청고시(제2007-3호)
제2조 제출제외 서류 중 다음의 서식을 제출


제외
서류에서 삭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1,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2, 별지 제16호의2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갑), 별지 제26호 서식(갑)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 제10호의3 서식,


별지
제10호의8 서식, 별지 제10호의 9 서식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자
: 이상우 사무관, 전화:397-1812, 팩스:722-2483)



ㅇ 제출기한
: 2008. 2.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