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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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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1. 개정고시(안) : 붙임
2. 기 타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사무관 김창섭
(전화 : 397-1852, FAX : 723-0357)
○ 제출기한 : 2006. 8.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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