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2006.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행정예고
1. 고시 취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과세에 활용할 기준시가를
산정·고시
2. 주요 내용
○ 골프회원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적정거래시가의
90%(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를 반영하여 기준시가 산정
-
가격조사 기준일 : 2006년 7월 1일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세내역은 고시일에 공개
○ 2006년
8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담당자
: 박영기 전화 : 02-397-1758 팩스 : 02-720-3216)
○ 제출기한
: 2006년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