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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자산과세국
  • 예고일자 2006.07.06.
  • 종료일자 2006-07-26
  • 조회수2129



제목 없음




2006.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행정예고




1. 고시 취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과세에 활용할 기준시가를


산정·고시



2. 주요 내용



○ 골프회원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적정거래시가의


90%(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를 반영하여 기준시가 산정



-
가격조사 기준일 : 2006년 7월 1일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세내역은 고시일에 공개



○ 2006년
8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담당자
: 박영기 전화 : 02-397-1758 팩스 : 02-720-3216)



○ 제출기한
: 2006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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