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변환방식으로는 전자신고할 수 있으나 작성방식으로는 전자신고할 수 없는 서식은 제출기한 연장서류로 고시되어야 하나,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없는 서식 위주로 제출기한 연장서류가 고시되어 있어 조정 필요
  ㅇ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없는 증명서, 영수증 등 증빙 성격의 서식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음
2. 주요내용
  ㅇ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 불가능한 77종의 서식을 제출기한 연장서류(별표1)로 열거하되, 다음 사실을 주석으로 명확히 함
    -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불가능한 35종의 서식이 제출기한 연장됨
    -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사업자에게 제출이 면제(별도 고시)되는 17종은 제출이 면제되므로 연장서류에서 제외
  ㅇ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없는 증명서, 영수증 등 증빙 성격의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음
    -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에 포함되도록 함
  ㅇ 제출기한을 10일간 연장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하여 6월 11일(수)까지 제출
       *
5.31일(일) → 신고납부기한 6.1일(월) → 연장기한 6.11일(목)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의견 등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김상구 (전화 02-397-1737    팩스 02-722-2482)
  ㅇ
제출기한 : 200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