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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9.03.24.
  • 종료일자 2009-04-15
  • 조회수4205








1. 개정이유


  ㅇ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조정명세서 서식을 제출제외대상에서 삭제


  ㅇ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성실중소사업자에게도 일부 조정명세서를
일반사업자 수준에서 제출 제외


2. 주요내용


  ㅇ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조정명세서 서식을 제출제외대상에서 삭제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ㅇ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성실중소사업자에게도 일부 조정명세서를
일반사업자 수준에서 제출 제외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의견 등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김상구(전화 02-397-1737  팩스
02-722-2482)


  ㅇ 제출기한 : 20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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