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조정명세서 서식을 제출제외대상에서 삭제
  ㅇ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성실중소사업자에게도 일부 조정명세서를
일반사업자 수준에서 제출 제외
2. 주요내용
  ㅇ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조정명세서 서식을 제출제외대상에서 삭제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ㅇ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성실중소사업자에게도 일부 조정명세서를
일반사업자 수준에서 제출 제외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3. 개정안 :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의견 등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김상구(전화 02-397-1737  팩스
02-722-2482)
  ㅇ 제출기한 : 200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