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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9.03.24.
  • 종료일자 2009-04-15
  • 조회수6662








1. 개정이유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업종별 기준금액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업종분류가 2008.2.22.자로 개정됨에 따라 고시의 업종분류도 통일


  ㅇ 2007년 귀속분부터 모든 전문직사업자에게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 신규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중 저축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무조정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으므로 공제감면의 예외에 추가


2. 주요내용


  ㅇ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업종 조정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오락 및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ㅇ 복식부기의무자 중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범위 조정


      전문직 신규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


  ㅇ 단순신고에 불과한 감면항목 등 조정


      소기업소상공제부금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제외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의견 등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출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김상구(전화 02-397-1737,
팩스 02-722-2482)


  ㅇ 제출기한 : 20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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