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제정이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 범위를 배기량 800씨씨 이하에서 1,000씨씨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10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주요내용
○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재고물품 환입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
○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3.고시(안) : 붙 임
4.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김정남사무관, 전화 397-1874, 팩스 723-0357
○ 제출기한 :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