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개정 배경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2. 주요 고시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4.2%,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로 한다.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경수사무관, 전화 02-397-1747, 팩스 722-2482)
○ 제출기한 : 2007.12.10
붙 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