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1.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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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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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폐지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원천세과
(담당자 : 한창욱
전화 : 02-397-1842, 팩스 02-732-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