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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
개정 배경
최종 고시안 이후 신고납부확인 서비스 등 신설 및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홈택스서비스”를 “홈택스”로
명칭 변경
2. 주요
개정(안)
가. 규정 제명을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에서 “홈택스이용에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하 규정 본문에 “홈택스서비스”
또는 "HTS"를 “홈택스”로 명칭 통일 (다수 조문)
나. 신고납부확인 서비스 등 신설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안 7장 신설)
다. 전자제출 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내용 추가 및 별표 서식 변경
(안 제28조 및 별표2)
납 라. 전자고지 신청자의 폐업시 명확한 처리규정을 명문화하고, 고지내용을
납부기한 후에도 열람가능하게 하여 전자고지 신청자 불편해소
(안 제17조 3항 및 제22조)
마. 증명민원을 민원증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증명이 필요한 상대
방이 직접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미발급 잔여매수가 있는 경우
출력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안 제33조)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과
(담당자 : 황명희 사무관,
☎ 02-2630-8519, fax 02-2634-0742)
○ 제출기한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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