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
1. 고시개정 배경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임대보증금
에
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함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
금이장류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현행 국세청 고시이자율은 4.2%임
○
정기예금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9.30 은행의 가중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07. 7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이자율은 5.04%임
○
이에 따라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2007.9.30 가중평균 정기예금이자율
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개정(안) 내용
○ 이자율을
4.2%에서 5.0%로 상향조정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7월 정기예금(1년 이상
2년
미만)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하여 조정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승현사무관, 전화 02-397-1717,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7. 9. 20
붙 임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