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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7.09.01.
  • 종료일자 2007-09-20
  • 조회수4008



제목 없음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대한 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



1. 고시개정 배경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임대보증금




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함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



금이장류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현행 국세청 고시이자율은 4.2%임





정기예금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9.30 은행의 가중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07. 7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이자율은 5.04%임




이에 따라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2007.9.30 가중평균 정기예금이자율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개정(안) 내용


○ 이자율을
4.2%에서 5.0%로 상향조정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7월 정기예금(1년 이상


2년
미만)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하여 조정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승현사무관, 전화 02-397-1717,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7. 9. 20



붙 임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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