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사유
○ 소득세법 제162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반영 및 조세범처벌법 제17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 소득세법 제162조의2와 법인세법 제117조의 신용카드가맹점 위반사항을
반영
- 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거부
-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발급
○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의 단말기 설치현황 보고의 제출시기 등
반영
- 조회기 신규설치.해지현황 명세서를 설치.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 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이준학, 전화:02)397-7588, 팩스:02)725-7174)
다. 제출기한 : 2010. 6. 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