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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9.03.23.
  • 종료일자 2009-04-12
  • 조회수3418








1. 고시배경


 ㅇ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의 각 호 중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정규증빙서류"에 대한


     조문 정리


    * 관련 법령개정 사항
: 소득세법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


 


2. 주요내용


 ㅇ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결정을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3. 고시안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 02-397-1747,  팩스 : 02-722-2482)


 ㅇ 제출기한 : 200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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