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ㅇ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의 각 호 중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정규증빙서류"에 대한
     조문 정리
    * 관련 법령개정 사항
: 소득세법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
 
2. 주요내용
 ㅇ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결정을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3. 고시안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 02-397-1747,  팩스 : 02-722-2482)
 ㅇ 제출기한 : 200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