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거자료」고시개정 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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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하여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추가 고시
2. 주요 내용
○ 아래 자료를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추가하여 고시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 규정의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담당자 : 남궁서정(전화 : 398-6117, 팩스 : 730-7296)
다. 제출기한 : 2009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