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 2008년 귀속부터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비율 및 배율을
고시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3항 규정 개정(2008.2.22)
2. 주요내용
 ○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배율
3. 고시안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황진하 조사관, 전화 : 02-397-1747,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0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