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 개정 배경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시 적용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로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 현행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일 10만분의 11.5(연 4.2%)
○ 정기예금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9.30
은행의 가중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07.7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이자율은 5.04% 임
○ 이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2007.9.30
가중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개정(안) 내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 10만분의
13.7(연 5.00%)로 상향조정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7월 정기예금(1년 이상 2년 미만)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하여
조정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담당자 : 이춘화 사무관,
☎ 02-397-1756, fax 02-720-3216)
○ 제출기한 : 20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