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배경
납세자가 국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현행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11.5 (2006.
5. 1. 고시)이나, 2007. 7. 31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이 5.04% 정도로 형성되고
있어 현행 이자율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고시 내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13.7로 한다.
3. 개정고시(안) : 붙임
4. 기 타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담당자 : 이제희 전화 : 397-1504, FAX : 725-0694)
○ 제출기한 : 2007. 10.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