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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징세법무국
  • 예고일자 2010.05.07.
  • 종료일자 2010-05-16
  • 조회수3518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서면질의회신업무에 관한 신청인 요건과 사무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한 후 그 내용을 확정하고자 함



2. 개정 이유



납세자가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면질의·회신업무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규정



3. 주요내용



신청인’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인’으로 명확하게 규정



○ 서면질의 접수부터 회신까지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여 일부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사무관 공석룡



- 전화 : (02)397-7532~7534(FAX : (02)739-523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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