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 서면질의회신업무에 관한 신청인 요건과 사무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한 후 그 내용을 확정하고자 함
2. 개정 이유
○ 납세자가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면질의·회신업무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규정
3. 주요내용
○‘신청인’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인’으로 명확하게 규정
○ 서면질의 접수부터 회신까지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여 일부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사무관 공석룡
- 전화 : (02)397-7532~7534(FAX : (02)739-523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