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5.07.
  • 종료일자 2010-05-27
  • 조회수7283

□ 고시배경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조
제2항, 3항)


○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주요 고시내용


○ 붙임 "201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내용 참조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별표2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춘배 사무관, 전화 : 397-1716, 팩스 :
733-0474)


○ 제출기한 : 2010. 5. 27.



□ 기타


○ 첨부파일 :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1부. 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