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배경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조
제2항, 3항)
○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주요 고시내용
○ 붙임 "201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내용 참조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별표2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춘배 사무관, 전화 : 397-1716, 팩스 :
733-0474)
○ 제출기한 : 2010. 5. 27.
□ 기타
○ 첨부파일 :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