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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0.04.19.
  • 종료일자 2010-05-09
  • 조회수4948










1. 제정 사유




전기·통신·도시가스·방송부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 사용하고 있는 지로영수증(고지서)을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함에 따른 이중발행 부담 완화를 위해



- 지로영수증 파일CD제출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인정해주는 규정 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위임)



2. 주요 내용



○ 등록절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



○ 제출방법



-지로영수증 생성파일을 CD 등 전산매체로 제출



○ 제출기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인 다음달 15일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함민규, 전화:02)397-7593, 팩스:02)725-7174)



다. 제출기한 : 201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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