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사유
○
전기·통신·도시가스·방송부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로영수증(고지서)을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함에 따른 이중발행 부담 완화를 위해
- 지로영수증 파일을 CD로 제출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해주는 규정 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위임)
2. 주요 내용
○ 등록절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
○ 제출방법
-지로영수증 생성파일을 CD 등 전산매체로 제출
○ 제출기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인 다음달 15일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당자:함민규, 전화:02)397-7593, 팩스:02)725-7174)
다. 제출기한 : 201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