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
1. 고시개정 배경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현재 국세청 고시이자율은 5.0%임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의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하락추세에 있으며, 2009년 1월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은 4.4%수준임
   - 이에 따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 이자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되, 2009년 2월말의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조정
 ○ 조정된 이자율은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2009. 1. 1. ∼ 2009. 3.
31.)부터 적용
3. 의견제출
 ○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우편, E-mail, Fax, 전화 등으로 제출하면
됨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우편번호110-705)
   - E-mail : skjoo7979@nts.go.kr
   - 전화 및 Fax : 02)397-1722, 02)733-0474
 
붙 임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안)